동반성장

협력사 지원

자금지원, 해외판로 확대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협력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성장을 이어가도록 지원합니다

직접지원, 동반성장 펀드, 간접지원

결제조건 개선

• 물품대금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00% 현금 지급합니다

• 물품대금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중소기업* 중견 • 대기업
수출 100% 현금 지급함 현금성 100%
상환청구 전 외상 매출채권 및
담보대출 또는 구매카드
내수  

* 중소기업 여부는 ‘SMINFO-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중소기업범위확인서 기준을 따른다.

지금기한 개선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급기한을 개선 적용합니다.

구분 2014년 11월 이전 2014 12월 10일 이후
지급 횟수 월 2회 월 2회
지급 기일 마감 후 12일 이내 지급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

물품대금 조기 지급

• 자금 운용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상생협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추석 • 설날 명절 납품대금 조기지급

원자재 가격 시장 변동 요인 적극 반영, 2, 3차 수입 부품의 환율 연동, 유무상 부품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