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해외판로 확대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협력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성장을 이어가도록 지원합니다
직접지원, 동반성장 펀드, 간접지원
결제조건 개선
• 물품대금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00% 현금 지급합니다
• 물품대금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 중소기업* | 중견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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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100% 현금 지급함 |
현금성 100% 상환청구 전 외상 매출채권 및 담보대출 또는 구매카드 |
내수 |
* 중소기업 여부는 ‘SMINFO-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중소기업범위확인서 기준을 따른다.
지금기한 개선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급기한을 개선 적용합니다.
구분 | 2014년 11월 이전 | 2014 12월 10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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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횟수 | 월 2회 | 월 2회 |
지급 기일 | 마감 후 12일 이내 지급 |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 |
물품대금 조기 지급
• 자금 운용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상생협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추석 • 설날 명절 납품대금 조기지급
원자재 가격 시장 변동 요인 적극 반영, 2, 3차 수입 부품의 환율 연동, 유무상 부품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