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는 동반성장 지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실천사항 도입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 체결
보복 금지 조치 성실 이행
르노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리, 도덕적 책임감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달성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르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르노코리아”)와 거래하는 협력회사(이하 “협력사”)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상호 평등한 관계로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 및 “공정거래위원회 실천사항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부적합에 대해 “르노코리아”는 관련 업무절차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협력사”와 합의에 의해 책임부담비율을 결정하여 반품 및 구상처리를 한다.
“르노코리아”와 협력사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르노코리아 (이하,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품의 중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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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 ||
많음(5개사 이상) | 적음(5개사 이하) | |
높음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
낮음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계약체결방식 | 요건 |
---|---|
수의계약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기준 없음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당사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르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RKM”)의 협력회사(이하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실천사항은 “용어의 정의”, “협력사 선정 절차”, “협력사 등록방법”, “거래등록 협력사의 변경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및 “공정거래위원회 실천사항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Panel 협력사의 경우는 협력사등록 승인시스템(MDM)을 통해 부품군별 해당 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등록.
Panel 협력사가 아닌 경우는 협력사 등록 승인시스템(MDM)을 통해 부품군별 APO 승인을 득하여 등록.
협력사 등록 승인시스템(MDM)을 통해 부품군별 해당 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등록.
이 실천사항은 르노코리아(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르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르노코리아”)와 거래하는 협력회사(이하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인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실천사항은 “내부 심의위원회 조직도”, “내부 심의위원회 별 심의안건”,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방안”, “문서보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실천사항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내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심의위원(구매 OP장)으로 구성한다
단, 심의 안건에 따라 RGP Rule에 의거 RGP(Renault Group Procurement)와 연계하여 심의한다.
RGP 문서보관 기준에 따른다. (심의 종료일 이후 3년 이상 보관)
이 실천사항은 르노코리아(이하,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르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르노코리아”)와 거래하는 중소 협력회사(이하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체결 및 서면발급, 보존과 관련하여 “르노코리아”가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르노코리아”와 ”협력사”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실천사항은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기타 서면의 발급”,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실천사항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르노코리아”는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한다.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RKM”은 “협력사”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
“RKM”은 “협력사”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협력사”가 물품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르노코리아”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사”에게 발급한다.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르노코리아”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르노코리아”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별지 1)”를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르노코리아”는 “협력사”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르노코리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별지 2)”을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만약 “르노코리아”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르노코리아”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한다.
“르노코리아”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르노코리아”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사”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르노코리아”가 “협력사”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기술자료 제공 합의서(CAE data exchange agreement) or 비밀유지 합의서 (Non-Disclosure Agreement)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르노코리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르노코리아”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협력사”에게 서면을 발급한다.
“르노코리아”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한다.
“르노코리아”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르노코리아”는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르노코리아”는 부품제조 및 개발을 “협력사”에게 위탁한 후에 설계변경의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통지한다.
“르노코리아”는 본 실천사항 제3항에 열거된 서면발급 사항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서면발급 사항을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및 “르노코리아” 내부 방침에 따라 보존한다. (하도급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르노코리아(이하,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당사와 “협력사”는 모두 상기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발급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요하도급 거래내용등 기재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당사가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사”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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