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가이드

자동차 세금 정보 안내

차량 구입, 등록, 보유에 따른 세금 종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입단계

특별 소비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기준 배기량 별 차등적용
(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8%)
특별소비세의 30% 공급가격의 10%

등록단계

취득세 등록세 공채
공급가격의 2% 자가용 5%, 렌터카 2%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보유단계

구분 비 영업용 영업용
2,500cc 초과 220원(286)/cc당 24원/cc당
2,000 ~ 2,500cc 220원(286)/cc당 19원/cc당
1,600 ~ 2,000cc 220원(286)/cc당 19원/cc당
1,000 ~ 1,600cc 140원(286)/cc당 18원/cc당
800 ~ 1,000cc 100원(286)/cc당 18원/cc당
800cc이하 80원(286)/cc당 18원/cc당

자동차 세금 납부기간 및 산출 방법

납부기간

1기분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2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까지

납부방법

매기분 당해기분의 마지막 달에 납부, 매 납기마다 구, 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한다.

납부할 세액

승용차 배기량 × cc당 세액 × 1.3 (교육세 30% 포함) ÷ 2 = 1분기 (6개월) 세액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액세 (자동차 관련 세금참조)

과세표준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2001년 하반기부터 차량이 3년 이상인 비 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연세액율 5%씩 감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 부과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따라 2001.1.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7인승~ 10인이하 자동차로서 2000.12.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12.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승합 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10%를 공제받는다.
  • 소액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분기에 전액 과세한다. (서울시 제외)
  • 자동차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 196조의 제4항)
  • 상세 세율조견표는 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 참조 요망

기본 구매 절차

  1. 1. 차량 정보 확인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에 대한 기본 사양 및 옵션 정보를 확인합니다

  2. 2. 견적 및 구매 신청

    온라인에서 견적이나 카탈로그, 시승 신청, 구매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3. 차량 정보 확인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신분증과 계약금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전시장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4. 차량 인도금 완납

    선택하신 차량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5. 5. 보험 납부

    원하시는 자동차 보험을 알아보신 후, 보험 납입 신청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6. 6. 차량등록

    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